K-지식재산권 보호·위조품 유통 대응, 민관이 함께!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